8월 주민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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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 기간으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납부가 각각 지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부 기간 및 대상

구분 납부 기간 납부 대상
개인분 2026년 8월 16일(일)부터 8월 31일(월)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1년 이상 등록 외국인 포함)
사업소분 2026년 8월 1일(토)부터 8월 31일(월)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세액 산정 기준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5,0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소 연면적이 331㎡ 이상인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안내

  •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은행별로 다르나 대체로 00:30부터 22:00까지입니다.
  • ARS 카드 납부: 전화번호 142211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카드사별로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 금융기관 CD/ATM 납부: 전국 모든 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이용해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타사 카드는 기기 이용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CD/ATM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입니다.

유의 사항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업무 과부하와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처

파주시청 세정과 (전화: 031-940-4231~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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