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담 줄이는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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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담 줄일 수 있는 신고 기회
의정부시는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시설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부과기간 중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할 수 있어, 해당되는 소유자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가능한 경우와 경감 내용
신고를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일할 계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부담금 경감 가능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년 신고 시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 경감 가능
- 부과기간 중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합이 3,000㎡를 초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연접 대지에 두 동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가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산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 대상 시설물 내 소유 지분 면적(공유면적 포함)이 160㎡ 이상인 소유자
신고 기간 및 대상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2026년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
| 신고인 | 시설물 소유자(전 소유자 포함) |
| 부과 기간 |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
| 구비 서류 | 신고서 및 증거자료 (연락처 기재 필수) |
필요한 증거자료
다음 중 1부를 제출하면 된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전입세대열람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고 방법
- 방문: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 우편: 의정부시 의정로46번길 25
- 팩스: 031-828-4935
-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031-828-4877
마무리
휴업·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8월 31일까지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부담금 경감 또는 일할 계산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 작은 확인이 정확한 부담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당 시설물 소유자들은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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