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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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천원 단위 절사, 연 1회 지원)
- 지원 기간: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 신혼부부 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주소 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계약 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부부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간 계약
- 대출 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 임차주택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예산 초과 시 배점표에 따라 다자녀, 혼인 기간, 소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대출잔액 및 용도 기재)
- 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 (해당자)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2025~2026년 기준)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재산세 과세 사실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해당자)
지원 절차 및 문의
신청 접수는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과천시가 검토 후 10월 중 개별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다. 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과천시청 아동복지과 저출산대응팀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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