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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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천원 단위 절사, 연 1회 지원)
  • 지원 기간: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 신혼부부 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주소 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계약 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부부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간 계약
  • 대출 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 임차주택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예산 초과 시 배점표에 따라 다자녀, 혼인 기간, 소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대출잔액 및 용도 기재)
  • 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 (해당자)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2025~2026년 기준)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재산세 과세 사실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해당자)

지원 절차 및 문의

신청 접수는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과천시가 검토 후 10월 중 개별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다. 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과천시청 아동복지과 저출산대응팀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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