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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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안내

2026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안내

김포시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026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농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가입 기간 및 목적

보험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여 농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가입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세부터 87세(일부 상품은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일반 4형은 만 15~84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만 15세부터 87세의 농업 근로자(90일 미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이 가입 대상입니다. 일반형은 만 15~87세, 외국인 계절근로자형은 만 19~5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기계종합보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 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지게차 등 15종의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9.75%, 시비 22.75%, 자부담 17.5%입니다. 영세농의 경우 국비 70%, 도비 5.85%, 시비 13.65%, 자부담 10.5%로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세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의미합니다.

가입 방법 및 유의사항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지역 농축협과 농협생명에서, 농기계종합보험은 지역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보험료 일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미리 가까운 농·축협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상품별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은 가입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농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2026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가까운 농·축협에 문의하여 안전한 영농활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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