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현지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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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현지조사 실시 안내
과천시는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내 불법 개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분할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이에 과천시는 2025년에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약 한 달간 총 116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과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2인 1조의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축물 등의 적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위법 건축물이나 토지 사용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이번 현지조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의 질서 있는 발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과천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에서는 문의 사항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기간 | 8월 31일(월) ~ 9월 30일(수) (31일간) |
|---|---|
| 조사 대상 | 116건 (2025년 항공사진 판독 분) |
| 조사 지역 | 과천시 전역 |
| 실사 방법 | 공무원 2인 1조 현지 방문 |
| 실사 내용 |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축물 등의 적법 여부 확인 |
| 사후 조치 |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추진 |
| 문의 | 과천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 ☎ 02-3677-2386/2389/2411~2 |
과천시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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