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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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한 신혼부부와 청년 가운데 소득, 무주택 여부, 주택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뿐 아니라 제외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신청 전에 자신의 대출 종류와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금액

구분지원 내용연간 지원 한도
신혼부부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최대 300만원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최대 100만원

신혼부부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에게는 대출잔액의 1%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율과 최대 금액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구분과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또는 청년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주택 요건은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주택 소유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거주지와 임차 주택에 관한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 또는 청년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임차한 주택 역시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주거용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맺은 계약으로 한정된다.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고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무주택, 주민등록, 주택 소재지, 면적, 계약 당사자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로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주택을 소유한 사람
  •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같은 연도에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가구

동일한 신청 연도에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같은 사업을 신청한 가구라면 추가 모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팀목 대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불법 건축물 거주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는 자신이 속한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처

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는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390-0763에서 받는다. 행정동별 상담 및 접수 담당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행정동상담 및 접수 담당 전화번호
군포1동031-390-3655
군포2동031-390-8623
산본1동031-390-8532
산본2동031-390-8643
금정동031-390-8656
재궁동031-390-8753
오금동031-390-8769
수리동031-390-8547
궁내동031-390-8528
광정동031-390-8795
대야동031-390-8745
송부동031-390-3690

이번 추가 모집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자는 2026년 10월 30일까지 지원 요건과 제외 사유를 확인한 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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