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채우는 경기밥상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넓히기 위해 2026년 11월 4일까지 ‘가을 밥상 풍년’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경기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여주쌀과 돼지고기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경품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 혜택인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에 경기도 농축산물 혜택을 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기부 지역에 관한 제한이 있으므로 참여 대상과 기부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가을 밥상 풍년 행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행사 기간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부터 11월 4일 수요일까지 |
| 참여 대상 | 행사 기간 경기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경기도 외 지역 거주자 |
| 응모 방식 |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택해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자동 응모 |
| 결과 발표 |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
| 결과 안내 | 개별 문자 발송과 고향사랑e음 공개 |
별도의 응모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부와 문자 수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행사다. 행사 종료일은 2026년 11월 4일이다.
경기도 거주자는 참여 제외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은 경기도에 기부할 수 없으며 이번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기부처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수원시나 여주시처럼 경기도 안에 있는 시군에 기부한 경우에는 이번 행사 응모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행사의 기부처는 도내 개별 시군이 아닌 경기도 도청이다.
여주쌀과 돼지고기 제공
행사 혜택은 가을 밥상과 어울리는 경기도 먹거리로 구성됐다. 경기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해 응모 조건을 충족한 사람 가운데 선착순과 추첨 방식으로 각각 제공한다.
- 여주쌀 진상미 2kg은 선착순 150명에게 제공한다.
- 동충하초 돼지고기 1.2kg은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제공한다.
선착순 혜택과 추첨 혜택은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주쌀 선착순 대상자가 돼지고기 추첨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응모 절차
-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지역을 확인한다.
- 기부처로 경기도를 선택한다.
- 경기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다.
- 문자 수신 동의가 확인되면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응모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행사 기간, 기부 금액, 기부처, 거주 지역, 문자 수신 동의다. 경기도 외 지역 거주자가 행사 기간 안에 경기도 도청을 기부처로 선택해 10만 원 이상 기부한 경우가 대상이다.
기부자가 받는 기본 혜택
행사 당첨 여부와 별개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가 제공된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기부금의 최대 30%를 답례품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 연간 누적 기부액 | 세액공제율 | 혜택 예시 |
|---|---|---|
| 10만 원 이하 | 100% |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의 답례품 포인트를 합쳐 13만 원 상당 |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44% | 2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4만4천 원과 답례품 포인트 6만 원을 합쳐 20만4천 원 상당 |
|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 33% | 10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40만8천 원과 답례품 포인트 30만 원을 합쳐 70만8천 원 상당 |
|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 | 16.5% | 10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27만6천 원과 답례품 포인트 30만 원을 합쳐 57만6천 원 상당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33% 세액공제율은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부에 적용된다. 20만 원을 기부한 사례의 세액공제액은 10만 원 전액 공제와 초과분 4만4천 원을 더한 14만4천 원이다.
100만 원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사례에서는 10만 원, 4만4천 원, 26만4천 원을 합쳐 40만8천 원의 세액공제가 제시됐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 같은 금액을 기부한 사례에서는 10만 원, 4만4천 원, 13만2천 원을 합쳐 27만6천 원이 세액공제액으로 제시됐다.
기부와 지역 먹거리 혜택을 함께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에 여주쌀과 돼지고기 제공 기회를 더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기존 기부자의 관심을 이어가고 새로운 기부자의 참여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의 답례품 포인트가 기본 혜택으로 주어지고, 행사 조건을 충족하면 가을 밥상 먹거리 혜택에도 응모된다. 결과는 2026년 11월 11일 개별 문자와 고향사랑e음을 통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