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공시지가 확인법

2026년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양주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1㎡당 가격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자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해당 토지의 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됐는지 열람 기간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정 공시 대상
|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
| 결정 공시일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
| 대상 토지 | 1,244필지 |
| 대상 범위 |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 |
| 결정 내용 | 토지 지번별 1㎡당 가격 |
이번 결정·공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대상은 1,244필지이며, 각 토지의 지번에 따라 1㎡당 가격이 제시된다. 따라서 본인 소유 토지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결정된 가격을 살펴보는 순서가 중요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주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안내 메뉴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공시지가 메뉴
-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확인
온라인 열람이 어렵다면 양주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이므로 확인하려는 토지 정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과 대상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
|---|---|
| 운영 기간 | 30일간 |
| 신청 가능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인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가격에 이견이 있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상 토지와 지번별 가격을 먼저 열람한 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 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다.
- 작성한 서류를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한다.
- 온라인 제출을 원하는 경우 양주시 홈페이지의 인터넷 의견제출 기능을 이용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은 양주시가 제공하는 한글 문서 형식의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창구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 이후 처리 절차
접수된 이의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의 결정지가가 적정한지 다시 조사한다.
-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진행한다.
- 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다.
- 최종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접수만으로 가격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된다.
문의 기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서 받는다.
-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 031-8082-6382
-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 031-8082-6383
2026년 상반기 중 토지 이동이 있었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 대상 여부와 지번별 1㎡당 가격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2026년 11월 27일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