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범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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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조치는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대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범운영 일정 및 참여 업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며,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합니다.


시속 하향 조치의 효과

  • 정지거리 감소: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가 26% 감소합니다.
  • 충격량 감소: 시속 하향으로 충격량이 36% 줄어들어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안전수칙 위반 단속

최고속도 감시 안전수칙 교육 단속 강화
하향 검증 이용자 교육 홍보 강화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강화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교와 공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장관의 메시지

행안부 장관은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떤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나요?

질문 2.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 3.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이용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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