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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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도로 안전 관리 정책 변경 소식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어 안전 관리 책임이 학교장에게 재할당되었습니다.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방안

  •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를 위한 교통안전 강화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분류되어 설치와 관리는 학교의 장이 책임지게 됩니다.
  •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받은 학교의 장은 교통시설물 설치와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운전자 절차 및 시설물 게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시 적법한 제재를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확대

일간신문 및 누리집 공고 의견 청취 및 반영 결과 통보 시한
14일 이상 60일 이내 60일 이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결과 통보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정책의 향후 방향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사회의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 누구에게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있나요?

답변1. 해당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습니다. 또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 2. 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면서 어떤 의무가 부과되었나요?

답변 2.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학교의 장에게 부과되었으며, 통행방법 게시, 시설물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이 의무 사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질문 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떤 참여 방식이 강화되었나요?

답변3. 시·도지사 등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참여 방식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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