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혜택 집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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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혜택 집중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혜택 집중 안내

의정부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지방세 감면 혜택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최대 200만 원 한도)
    •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공공주택사업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감면 적용 기간

지방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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