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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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시행

공공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시행 안내

2026년 8월 28일 금요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공주차장에서 무단으로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 무료주차장의 원활한 이용과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입니다. 최초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적발 시 50만 원, 3차 적발 시 100만 원으로 점차 증가합니다. 특히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진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더욱 엄격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신고 및 계도 절차

안산시는 장기주차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계도 조치를 실시합니다. 계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장기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고 연락처 안내

  • 상록구 도로교통과: 031-481-5294
  •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294

시민 협조 요청

공공 무료주차장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없는 댓글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댓글은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서로를 존중하는 댓글 문화를 조성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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