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마을행정사 첫발

오산시가 시민의 복잡한 행정절차 해결을 돕기 위해 2026년 10월 29일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처음 운영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부터 인허가와 면허 관련 절차까지,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행정업무를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마을행정사 제도 첫 시행
마을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민에게 행정 관련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제도다. 오산시는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민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운영의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적인 행정용어나 처리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에게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뤄진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 대면상담
대면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산시청 1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운영 당일 오산시청 상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 운영 시작 | 2026년 10월 29일 |
|---|---|
| 상담 일정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
| 상담 시간 |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상담 장소 | 오산시청 1층 상담실 |
| 상담 비용 | 무료 |
정해진 시간에 상담실을 찾은 시민들은 행정업무와 관련해 평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차분히 확인할 수 있다. 상담 현장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안내가 제공된다.
상담 가능한 행정업무
무료 상담 대상은 행정사가 담당할 수 있는 행정업무 전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상담
- 인허가와 면허 관련 신청 절차 안내
- 각종 신고와 관련한 행정절차 상담
- 행정 관계 법령과 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
상담 자체는 무료지만, 상담을 넘어 서류 작성이나 제출 대행, 신청과 신고 대리 등 별도의 업무를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업무를 맡는 마을행정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방문이 어려우면 비대면 안내
오산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은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를 통해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상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비대면 상담 안내를 담당하는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의 공개 연락처는 031-376-7851이다.
대면상담 장소와 운영 시간을 정례화하면서도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 비대면 방법을 함께 안내해 행정상담의 접근성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시민 행정 편의 확대
조용호 오산시장은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전문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은 행정기관 제출서류와 인허가, 면허, 신고, 관계 법령 등 일상에서 접하는 행정 문제를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문의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