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불법현수막 수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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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불법현수막 수거단

용인특례시 시민수거단 모집

용인특례시가 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을 모집한다. 시민수거단은 용인시 전역의 도보변에 설치된 상업용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정비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활동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39명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활동 내용과 대상 지역

시민수거단의 활동 지역은 용인시 관내 전 지역이다. 참여자는 도보변의 상업용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뒤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 정비 실적을 등록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2027년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시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정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힘을 보태는 사업이다.

신청할 수 있는 시민

지원자는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해야 하며, 연령은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위치 확인과 사진 촬영, 정비 실적 등록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시민
  • 스마트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람
  •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사람

공무원과 광고물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보상금 기준

보상금은 불법현수막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가로형은 장당 3천 원, 족자형은 장당 1천500원이다. 월별 보상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분보상금
가로형 불법현수막장당 3천 원
족자형 불법현수막장당 1천500원
월 지급 한도최대 100만 원

다만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시민수거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접수와 교육 일정

신청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2027년 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종 위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는 교육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1.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2.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제출
  3. 2027년 1월 8일 예정된 교육 이수
  4. 2027년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민수거단 활동

모집 정보 한눈에 보기

사업명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 기간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집 인원39명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교육 예정일2027년 1월 8일
활동 기간2027년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 지역용인시 관내 전 지역
신청 장소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모집과 활동에 관한 문의는 용인특례시 도시기획단 031-6193-29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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