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안전부터 흔든다

위반건축물과 시민 안전
불법건축행위는 건축물뿐 아니라 시민과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화재나 각종 사고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고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도시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성시는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앞서 관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키는 일이 위반을 예방하는 출발점이다.
불법건축행위란
불법건축행위는 화재 또는 사고 위험에 취약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시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 건축물이나 시설에 관한 행위라도 그 영향이 주변과 시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채 높이 2m 이상의 옹벽이나 담장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건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옹벽이나 담장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 신축과 증축 역시 관련 신고 절차의 적용 여부를 미리 살펴야 한다.
적발 이후 행정조치 절차
불법건축행위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1개월
- 시정명령 1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1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가 이뤄지고, 이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절차다.
행위 연도가 5년 미만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신고 여부를 공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관련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 건축물을 증축하기 전에 필요한 신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옹벽이나 담장 등 공작물을 설치하기 전에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안전한 건축환경은 시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적법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고 이웃의 피해와 도시 안전 저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다.
문의처
위반건축물과 불법건축행위 관련 문의는 안성시청 건축과 031-678-2871~2874에서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