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30일 내 신고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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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의정부시가 안내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임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안내

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확인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전월세 계약 30일 내 신고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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