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이 자원이 되는 법

농사를 마친 뒤 발생한 영농폐비닐은 올바르게 분리해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농촌의 토양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수거 대상과 배출할 수 없는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닐하우스와 멀칭로덴·하이덴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영농폐비닐만 종류별로 분리한 뒤, 배출자가 직접 동별 지정 공동집하장으로 가져가야 한다. 배출 전에는 폐비닐에 묻은 흙과 각종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2026년 배출 시기
| 구분 | 배출 기간 |
|---|---|
| 상반기 | 2026년 4월부터 5월까지 |
| 하반기 |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
영농폐비닐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배출해야 한다. 농가와 마을에서 발생한 폐비닐이 공동집하장에 모이면 수거와 선별,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동집하장에서는 품목별로 정돈된 폐비닐이 차례로 모이며,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배출할수록 이후 처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올바른 배출 방법
- 농업활동 중 발생한 폐비닐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인지 먼저 확인한다.
- 비닐하우스와 멀칭로덴·하이덴을 종류별로 분리한다.
- 폐비닐에 붙어 있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 배출자가 직접 동별로 지정된 공동집하장에 가져가 배출한다.
영농폐기물을 태우거나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품목과 배출 장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거할 수 있는 품목
- 비닐하우스
- 멀칭로덴·하이덴
수거 대상은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폐비닐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폐비닐을 한꺼번에 섞지 않고 구분해 내놓아야 한다.
수거할 수 없는 품목
- 비료포대
- 차광막
- 모판
- 보온덮개
- 관수호스
- 기타 농자재
수거 대상이 아닌 품목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 해당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마대에 넣은 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비슷한 농자재처럼 보여도 영농폐비닐 수거 가능 품목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배출부터 처리까지
농가와 마을에서 발생한 영농폐비닐은 동별 공동집하장으로 모인 뒤 대행업체가 수거한다. 이후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선별장을 거쳐 폐비닐 처리사업소로 이동한다.
처리 과정은 농가·마을 발생, 동별 공동집하장 배출, 대행업체 수거,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선별장 반입, 폐비닐 처리사업소 이송 순서로 이어진다. 농가 단계에서부터 종류를 나누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 전체 수거 체계의 출발점이다.
문의와 신고
| 문의 내용 | 담당 부서 | 연락처 |
|---|---|---|
| 영농폐비닐 배출 방법 |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1-310-2364 |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031-310-3167 |
|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 | 031-310-3106 |
| 대야동·신천동·계수동 무단투기 신고 | 안전생활과 기초질서팀 | 031-310-2692 |
배출 방법이 불분명할 때는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에 문의할 수 있다. 불법소각은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이 담당하며, 무단투기는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에 신고한다. 대야동·신천동·계수동의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생활과 기초질서팀이 맡는다.
종류별 분리, 흙과 이물질 제거, 지정 공동집하장 배출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이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핵심이다. 영농폐비닐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출하면 무단 방치와 불법소각을 막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