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와 장애인, 9월부터 즐기는 활동 지원 혜택!
정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발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3~7급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지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65세 미만의 해당 대상자들은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의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제도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하는 서비스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 범위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
신규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신규 대상자 | 서비스 내용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간호 등 |
서비스 신청 및 안내
신규 서비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
정부는 9월 제도 시행 전에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연락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63-713-6033)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은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 3. 복지부와 보훈부의 협업으로 변경된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3. 복지부와 보훈부의 협업을 통해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