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할인! 12세 미만 면제, 7월부터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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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힘.
부담금 감면 혜택 예상
-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 면제 대상 확대로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 기대됨.
출국납부금 개편
1997년 | 출국납부금 도입 | 부담금 징수 |
3월 27일 | 비상경제민생회의 | 부담금 정비 방안 발표 |
6월 4일 |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 | 대대적인 첫 개편 |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1997년부터 도입됨.
출국납부금 환불 조치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출국납부금 인하 적용. 법령 시행 전 항공권 구매 후 7월 1일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 완료 시 환불 조치에 착수할 예정.
정책 브리핑에 따른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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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부담금 인하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1.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2.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 부담금 감경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항공권 중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질문 3. 부담금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3.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한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통해 부담금 환불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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