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대책, 연 365회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으로 막다!
정부,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이달부터 보건복지부는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조치로 이번 조정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됩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주요 내용
외래진료 365회 초과시 | 본인부담률 조정 | 예외적용 대상 |
90% | 20% 유지 |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
환자 안내 | 본인부담 확인 | 자가 관리 |
본인부담차등화를 통해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안내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안내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정부,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차등화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앞으로는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에 따라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이후 진료비에 대해 본인이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현행 수준인 20%가 적용됩니다.
질문 2.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에서의 산정특례자와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차등화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산정특례자로 인정되는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이 역시 본인부담차등화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3.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게 되며, 외래진료 때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