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극복! 장애아동수당으로 힘찬 일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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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월 9~22만 원 월 3~11만 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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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질문 2. 장애아동수당은 어떤 금액을 지원하나요?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지원합니다.

질문 3.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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