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미달로 인한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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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를 통한 추심횟수 제한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이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조정안을 작성하여 채광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주택경매 신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이전에 통지가 필요하다.
- 채무자 보호법 하위규정: 주택경매 유예 기준이 강화되어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과다한 추심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추심 관행 개선 | 이자부담 제한 | 채무자 보호 강화 |
채무자 보호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담 제한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 채권 양도 관행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금융위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을 지키고, 금융회사의 회수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채무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의 연락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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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제한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됩니다.
질문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의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질문 3.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심 미달로 인한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주목받는 이유 | 경기진 : https://ggzine.com/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