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행정처분 철회, 복귀 시 수련 특례 적용한다고?
Last Updated :
정부의 전공의 복귀 정책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수련 특례를 적용하여 전문의 자격취득을 지원합니다.
- 전공의 근무 조건 개선: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수요원을 지정합니다.
- 중대본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대본 제1차장으로 임명하여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습니다.
- 수련 특례 적용: 복귀한 전공의와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여 수련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근무 조건 | 수련 특례 | 전문의 지원 |
주당 80시간 → 60시간 | 복귀 전공의 특례 적용 | 교수요원 지정 |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 수련 공백 최소화 | 연차별, 복귀시기별 특례 |
의료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전문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방향성과 정부의 지원
전공의 근무환경과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의료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출처 표기가 중요하며, 이에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합니다.
질문 2.
전공의의 근무시간과 수련조건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질문 3.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공 행정처분 철회, 복귀 시 수련 특례 적용한다고? | 경기진 : https://ggzine.com/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