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안전장비 강화, 권익위가 관광객들에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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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안전 강화 정책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정책을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시설 안전 강화 방안

  • 공중보행시설에 안전설비 설치: CCTV와 확성기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
  • 안전점검 강화: C등급 판정이나 20년 경과한 시설물은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시행함.

안전관리의 중요성

정기안전점검 안전설비 구비 긴급상황 대응
안전점검 강화 CCTV 및 확성기 설치 응급조치장비 구비
제3종시설물 지정 안전교육 실시 이용자 통제기준 설정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긴급상황 대응 및 보상체계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CCTV 등의 안전설비를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영조물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를 확보함.

 

정책 개선 및 향후 방향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메시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중보행시설물에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점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이용객 안전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2. 국민권익위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들은 무엇이며,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C등급 이상의 시설을 상세안전점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고한 추가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는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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