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책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 단기 근속자에 대한 추가 부과
- 추가 부과 대상 선정 기준
- 제외사유 고려한 추가 보험료 부과 방식
- 과거 지난 법안과의 내용 일치
-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을 고려한 보험료 징수 방식 변경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서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의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이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되며,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기반으로 부과된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반복수급자 대책 | 청년 사회참여 지원 | 행정조사 절차 개선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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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발의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노사 협의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구직급여 제도를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행정조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노무사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조사를 개선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한다.
고용부 장관의 의견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정책 개선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감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요?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반복수급 횟수를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질문 2. 단기 근속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서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추가 부과 대상은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으며, 추가 부과 여부는 사업의 3년 실적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3. 어떤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법과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나요?
공인노무사 시험에는 이제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어 행정조사를 위한 규정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개정을 통해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