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세금 미납 사실의 충격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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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납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번 공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총 1만 274명에 대한 명단으로, 이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된 경우입니다. 공개된 체납자 정보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투명한 행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써, 체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납자 현황 및 지역별 분포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에서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납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서울시는 1800명, 경기도는 2645명으로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주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여러 세목에서 체납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678명이 공개되어 전체의 57.7%를 넘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체납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 체납액 미납자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 체납자 공개는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 해마다 진행되는 이 명단 공개는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체납자 소명 및 납부 제도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소명 제도를 운영하여 공정한 납세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소명 기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명 공고 후, 자치단체는 공개 전에 체납자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체납자에게 납부를 유도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투명한 체납 처리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체납자 납부 이력

체납자 공개 이후 납부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명단공개된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7203명이 명단 공개 전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83명이 22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노력은 체납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납세 의식을 높이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체납자들이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관허사업 제한(30만원 이상 체납)
해외 수입물품 압류 및 공매 조치 징수촉탁 프로그램 운영 체납 유도를 통한 간접 강제 절차 강화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세 및 부과금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사회에서의 세금 체납자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의 의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식 강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며, 이는 지방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납 관리 및 예방에 힘쓰며, 보다 나은 지방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사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및 소득소비세제과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는 체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체납자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2. 공개대상자는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제외됩니다.

질문 3.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3. 자치단체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며, 관허사업 제한과 징수촉탁 등의 간접강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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