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2만 4668건…추가 938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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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고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총 1823건의 사례를 심의하였습니다. 이 중 938건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지원의 기초가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의 신규 피해 사례들이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875건은 신규 신청 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통계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 과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재조사가 진행된 63건은 이에 대한 확인을 통해 새로운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심사 결과로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1건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확인을 위한 법적 기준 적용
  • 신규 신청 건의 심의를 통한 피해자 결정
  •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 내용 및 방법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4668건이며, 이들에 대한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은 916건입니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이 포함되며, 총 약 2만 798건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보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불인정 통보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후속 조치가 가능합니다. 향후 사정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신청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신청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신청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대면 및 유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안내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결정 후, 각 지원 대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극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원 담당 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전세사기 피해 조사
조사지원팀 044-201-5263 조사 및 지원 협력

위와 같은 각 부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응이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주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주의가 필요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거래에 대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분석

최근 전세사기 사건들은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 사건의 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별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의 세밀한 분석은 향후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를 통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이를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의무는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주택에 대한 거래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고 계약서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황이 변할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사람의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내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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