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일제 참여기업 추가 모집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안내
경기도가 2025년 국가 노동정책의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잡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임금 축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 4.5일제란 무엇인가?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1일 근로시간을 줄여 총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시간, 금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이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시도다.
선택 가능한 3가지 유형
- 주 4.5일제: 주 5일 근무 유지, 1일 근로시간 단축 (총 35~36시간)
- 자율단축제: 주 5일 근무 유지, 특정 요일 근로시간 자유 조정 (총 35~36시간)
- 격주 4일제: 2주 단위로 근무일 조정, 격주로 주 4일 근무
신청 자격 및 기간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내용
참여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 장려금과 컨설팅, 시스템 구축 지원이 제공된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5시간 단축 시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공정 개선 컨설팅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3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다.
경기도 4.5일제, 노동시간 단축의 새로운 길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시도다.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