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으로 무더위 건강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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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건강 지키는 경기 기후보험 안내
최근 경기도에서는 연이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과 일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께 경기 기후보험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도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 기후보험 지원 대상과 가입 방법
- 지원 대상: 1,420만 경기도민 모두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 지원
- 가입 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도민 부담 비용 없음
- 보험 기간: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 보험 계약
- 청구 가능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 내용 상세
구분 | 보장 항목 | 금액 |
---|---|---|
경기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 원 (연 1회) |
경기도민 | 한랭질환 진단비 | 10만 원 (연 1회) |
경기도민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 10만 원 (사고당) |
경기도민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및 자연재해 관련) | 3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당) |
기후 취약계층 | 온열질환 입원비 |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
기후 취약계층 | 한랭질환 입원비 |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
기후 취약계층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30만 원 (사고당) |
기후 취약계층 |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 2만 원 (10회 한도) |
기후 취약계층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 50만 원 (사고당) |
기후 취약계층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 | 10만 원 (5회 한도) |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 질병 또는 사고 발생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 보험금 청구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 서류 심사 (보험사에서 제출 서류 적정성 검토)
- 보험금 지급 (청구 후 3일 이내)
청구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2-779-0570)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상특보와 건강 관리
경기도는 폭염 특보를 통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외출 전 반드시 기상특보를 확인하여 건강과 안전한 일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특보는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 보험사 콜센터: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폭염과 이상기후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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