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으로 무더위 건강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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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으로 무더위 건강 지키세요

경기도민 건강 지키는 경기 기후보험 안내

최근 경기도에서는 연이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과 일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께 경기 기후보험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도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 기후보험 지원 대상과 가입 방법

  • 지원 대상: 1,420만 경기도민 모두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 지원
  • 가입 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도민 부담 비용 없음
  • 보험 기간: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 보험 계약
  • 청구 가능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 내용 상세

구분보장 항목금액
경기도민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연 1회)
경기도민한랭질환 진단비10만 원 (연 1회)
경기도민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10만 원 (사고당)
경기도민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및 자연재해 관련)
3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당)
기후 취약계층온열질환 입원비10만 원 (일당, 5일 한도)
기후 취약계층한랭질환 입원비10만 원 (일당, 5일 한도)
기후 취약계층기후재해 사고 위로금30만 원 (사고당)
기후 취약계층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2만 원 (10회 한도)
기후 취약계층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50만 원 (사고당)
기후 취약계층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10만 원 (5회 한도)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1. 질병 또는 사고 발생
  2.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3. 보험금 청구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4. 보험 서류 심사 (보험사에서 제출 서류 적정성 검토)
  5. 보험금 지급 (청구 후 3일 이내)

청구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2-779-0570)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상특보와 건강 관리

경기도는 폭염 특보를 통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외출 전 반드시 기상특보를 확인하여 건강과 안전한 일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특보는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 보험사 콜센터: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폭염과 이상기후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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