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민원인 직접 전화,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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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시스템 개편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상담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더욱 신속한 상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두 번째 상담 시 직접 재연락하지 않고도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개선은 너무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더욱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원 상담의 발전 역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전화번호(☎110)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약 4100만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공정위 관련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됨으로써 국민들은 더욱 원활한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약 51만 건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는 실제로 국민들의 많은 문의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은 두 번째 전문 상담 시 담당자가 통화 중일 경우 바로 이어지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민원인들에게 다시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 민원인에게 더 나은 경험 제공
  •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 업무정보 공유 및 상담사 교육 강화
  • 협력 강화를 통해 상담 수준 향상
  • 불편함 감소를 통한 민원인 만족도 제고

개선된 전화상담 시스템의 기대 효과

민원인 편의성 향상 신속한 상담 연결 민원 처리 효율성 증가
시스템 개선 기대 상담 품질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
시간 절약 효과 원활한 소통 채널 확보 신뢰도 구축
종합 상담 서비스 제공 고객 경험 표준화 정보 공유 속도 향상

민원 상담 시스템의 개선은 앞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신속한 상담 연결을 통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은 민원인이 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하며, 상담 품질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욱 원활한 협업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의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정보 공유를 통해 상담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화민원상담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화 상담문의 및 연락처

상담과 관련된 추가 문의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은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할 때, 직접 재연락하는 대신 담당자가 예약을 받아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전화민원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연락처 및 민원 관련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사는 요청한 민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콜 110은 언제 운영되나요?

국민콜 110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특정 시간에 따라 상담 가능한 시간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가능 시간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콜 110’ 민원인 직접 전화,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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