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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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시작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위한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개시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행복한 출발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은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1차 모집에서 2,650쌍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더 선발한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98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 신혼부부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었거나 예정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선정 기준과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대상자는 최근 5년간의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부부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경기도의 온라인 민원 포털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제출 서류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청년의 결혼 생활 지원과 응원

이번 결혼지원사업은 경기지역 청년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행복한 가정 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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