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잉 대응 원칙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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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잉 대응 원칙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과잉 대응 원칙 시행

경기도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제설 역량 강화, 도민 안전을 위한 통제 및 대피 체계화, 복구 지원 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 및 쉼터·저감시설 확대 등 다방면에 걸쳐 촘촘하게 구성됐다.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와 대설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과잉 대응’ 원칙을 내세워 도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대비를 넘어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특보 수준 이하의 기상 예보에도 비상대비 근무 단계를 추가해 기상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한다.

시군별 비상 1단계 발령 시에는 3,400여 명의 시군 본청 공무원들이 읍면동 현장에 투입되어 제설 작업과 위험시설 통제·대피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해 18만여 대의 CCTV를 실시간 확인하며 대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500여 곳의 재해 우려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대설 대비를 위해 도로 열선 시스템과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에 예산을 지원했으며, 제설 장비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8,800여 대를 확보했다. 제설제도 1만 톤 비축해 강설 집중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 안내 문자를 단계별로 송출하며, 대피 준비부터 대피 명령까지 실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전통시장, 축사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일제 점검도 완료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활용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도비를 추가 지원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파 대비책으로는 작년보다 늘어난 7,962개소의 한파 쉼터와 8,052개소의 한파 저감 시설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숙인 구호 순찰 강화, 취약 노인 안전 확인 전담 인력 배치, 기후보험을 통한 한랭질환 상해 진단비 지원 등 세심한 대책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제설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눈이 내리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도민 안전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인명 피해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둔 종합 정책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4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맞이할 이번 겨울, 경기도의 과잉 대응 원칙은 단순한 눈 치우기를 넘어 선제적 위험 차단과 피해 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든든히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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