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용노동부, 노동감독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 협력체계 구축
2026년 7월 22일, 경기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노동부-경기도 노동감독 협력체계 마련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중앙정부의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자리였다.
경기도 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약은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춘 선제적 조치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체계 구축과 노동감독권한 위임 관련 제도 개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의 역할
-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 준비와 담당 인력 지정
-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 및 시행
-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확산 사업 추진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내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역할
- 노동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는 이번 협약식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며,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