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반려견 야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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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반려견 야간 단속 강화
하남시는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한 정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2만 2천 마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는 야간 단속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민원이 빈번한 관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2m 이내)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이다. 위반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시는 펫티켓 홍보도 병행한다. 반려인에게는 목줄 착용과 배변 봉투 지참, 엘리베이터 내 반려동물 안기 등을 당부하며, 비반려인에게는 타인의 반려견을 무단으로 응시하거나 만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에티켓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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