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숲 지키는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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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숲 지키는 골든타임

푸른 소나무 숲을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빠르게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산림병이다. 한 번 감염되면 1년 안에 고사하며, 감염된 나무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소나무류를 함부로 옮기지 않고,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핵심 실천이다. 특히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이 주요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시민과 소나무류 취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병은 길이 1밀리미터 안팎의 작은 선충이 나무 안에서 수분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정상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빠르게 시들며 결국 고사한다.

재선충은 스스로 먼 곳까지 이동하지 못한다. 대신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같은 매개충을 통해 주변의 건강한 나무로 옮겨 간다. 매개충이 감염목과 건강한 나무 사이를 오가면서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다.

주요 감염 수종은 다음과 같다.

  • 소나무
  • 곰솔인 해송
  • 잣나무
  • 섬잣나무

사람이 감염된 소나무류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행위도 확산에 큰 영향을 준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신규 발생 지역을 역학조사한 결과, 67퍼센트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충뿐 아니라 사람의 부주의한 운반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감염 의심 증상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는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평소와 달리 솔잎이 아래쪽으로 처지고 나무 전체가 급격히 시들기 시작한다. 송진이 나오지 않으며, 짧은 기간 안에 나무 전체가 적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이다.

나무껍질에서는 매개충이 드나든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동그란 구멍이 생기거나 나무껍질을 갉아먹은 자국이 남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9월 이후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는 고사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산림과 생활권 주변 소나무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 솔잎이 아래로 처지면서 나무 전체가 빠르게 시드는 경우
  • 송진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나무 전체가 짧은 기간에 적갈색으로 변하는 경우
  • 나무껍질에 둥근 구멍이나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 경우

의심목 신고 방법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했다면 직접 자르거나 옮기지 말고 산림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관할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연결 후 3번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 관할 시군 산림부서
  • 경기도콜센터 120

의심목을 그대로 둔 채 관계 기관에 알리면 현장 확인과 필요한 방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감염 여부를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 나무를 운반하는 행동은 오히려 피해 지역을 넓힐 수 있어 삼가야 한다.

소나무류 이동 제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소나무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인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다.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점에서 2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과 리 전체다. 해당 지역이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되는지는 산림청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적용 수종직경 2센티미터 이상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반출금지구역발생 지점에서 2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과 리 전체
확인 기관산림청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감염된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속에서 훈증 처리된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는 행동도 금물이다. 훈증 더미를 덮고 있는 녹색 천막인 타포린 역시 훼손해서는 안 된다.

훈증 더미는 감염된 나무를 방제하기 위해 약제를 처리하고 덮어 둔 시설이다. 외관상 단순히 쌓아 놓은 나무처럼 보이더라도 방제 과정에 있는 감염목일 수 있다. 나무를 빼내거나 덮개를 열고 훼손하면 매개충 관리와 방제 효과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감염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동
  • 훈증 처리된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는 행동
  • 훈증 더미의 녹색 천막을 열거나 훼손하는 행동

방제된 나무는 가져가지 않고, 훈증 더미와 덮개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동에 필요한 확인 서류

조경수나 원목 등 소나무류를 옮겨야 한다면 이동 지역과 대상에 맞는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미감염확인증이 필요하며, 반출금지구역 밖에서는 생산확인표가 필요하다.

구분반출금지구역반출금지구역 밖
필요 서류미감염확인증생산확인표
대상훈증 등 방제 처리한 원목, 조경수, 분재소나무류 전체

서류는 정부24 또는 산림청 발급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여부는 신청에 이용한 서비스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한구역 안의 이동 예외

반출금지구역 안에서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임의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제 처리, 공무원 확인 또는 관련 허가와 신고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1. 훈증 등 방제 처리를 마친 뒤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2. 방제를 목적으로 원목을 방제 기간인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3.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나 신고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신고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
  4. 조경수 또는 분재에 미감염확인증을 부착한 뒤 이동하는 경우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적용 서류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을과 겨울이 중요한 이유

매개충이 성충이 되어 밖으로 나오는 봄이 오기 전까지 감염된 고사목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을과 겨울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막는 중요한 방제 시기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붉게 변한 소나무와 훈증 천막이 산림 곳곳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때 고사목과 방제 시설을 건드리지 않고 의심목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시민의 협조가 방제 작업을 뒷받침한다.

소나무류는 허가와 확인 없이 옮기지 않고, 이상 증상이 보이는 나무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감염목의 이동을 차단하고 적기에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은 실천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푸른 숲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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