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행사 전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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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행사 전 허가 필수

날씨가 맑은 날이면 의정부시 하천 둔치와 산책로, 쉼터에서는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각종 행사도 열리면서 하천부지는 시민 생활과 가까운 공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천부지는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하천부지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무대와 천막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하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사용허가 대상

체육시설과 산책로, 쉼터 등 하천부지를 이용해 각종 행사를 열 경우 하천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행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 공간을 일정 시간 사용하는 만큼 사전에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행사 운영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대상에는 무대와 천막, 현수막, 음향시설 등이 포함된다. 행사 개최와 시설물 설치가 함께 진행된다면 행사 내용과 설치 계획을 신청 서류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구분허가 대상 내용
행사 개최체육시설, 산책로, 쉼터 등 하천부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설물 설치행사에 사용하는 무대, 천막, 현수막, 음향시설 등의 설치

신청 부서와 제출 방법

하천사용허가 신청은 의정부시 하천과가 담당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다. 행사 준비와 제출 서류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기준이므로, 행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기한을 확인해 미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담당 부서의정부시 하천과
제출 방식방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 기한하천부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는 행사 목적과 운영 방식,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친수공간 하천부지 사용허가 신청서
  • 행사계획서 사용 장비와 시간계획 등 행사 운영 내용을 포함한다.
  •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설치할 시설물의 내용과 행사 종료 후 복구 방안을 담는다.

사용허가 신청서는 의정부시 친수공간 하천부지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이용한다. 행사계획서에는 사용 장비와 운영 시간을 명확히 적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설치내역과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민 통행과 안전관리

하천에서는 행사 참가자뿐 아니라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일반 시민도 같은 공간을 이용한다. 행사 구역을 운영할 때는 시민 통행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행사 진행 때문에 시민의 이동이 방해받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대와 천막, 음향시설 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야 하며 행사 전 과정에서 공공 공간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하천부지 금지행위

하천부지에서는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정해져 있다. 행사 관계자는 운영 과정에서 금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취사 행위
  • 폭죽 사용
  • 풍선 날리기
  • 하천 안으로 차량을 진입시키거나 주차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행위

이 같은 행위는 행사 편의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행사계획을 세울 때부터 차량 운용과 물품 배치, 프로그램 구성 등을 금지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확성기 소음기준

음향시설이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사라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확성기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시간대확성기 소음기준
주간 07시부터 18시까지65dB(A) 이하
야간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60dB(A) 이하

주간에는 65dB(A) 이하, 야간에는 60dB(A) 이하를 지켜야 한다. 행사 시간과 음향시설 사용계획을 정할 때 해당 시간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

행사가 끝나면 주변을 즉시 청소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분리수거해야 한다. 설치했던 무대와 천막, 현수막, 음향시설 등도 철거하고 사용한 하천부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원상복구는 행사 운영의 마지막 절차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산책과 운동을 위해 시민들이 계속 하천을 이용하는 만큼 시설물이나 쓰레기가 현장에 남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허가 관련 문의

하천사용허가 대상과 신청 서류, 제출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의정부시 하천과에서 받는다. 의정부시 하천과 문의 전화는 031-828-4773이다.

의정부시는 사전 사용허가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하천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하천부지에서 행사를 계획할 경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시민 통행로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 소음기준 준수, 행사 종료 후 청소와 원상복구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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