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100만원 기회

경기도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는다. 경기도에 일정 기간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다. 특히 2026년에는 경기지역화폐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청년의 역량 개발과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4분기 신청 기간과 대상
2026년 4분기 신청 기간은 11월 2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화요일까지다. 지급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가운데 다음 거주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 경기도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등 별도의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신청 기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기마다 25만원 지급
지원 금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2026년 4분기 지급 개시일은 12월 20일이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에 따라 전자카드와 모바일, 지류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초본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종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에게 이어지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 결제 가능 여부는 업종과 점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도 사용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생활비뿐 아니라 자격시험 준비와 학습 과정에도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의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진행한다. 신청 대상자는 기간 안에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해당하는 신청자만 준비하면 된다.
2026년 전체 지급 일정
| 구분 | 연령 기준일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 개시일 |
|---|---|---|---|---|
| 1분기 | 2026년 1월 1일 | 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 2026년 3월 3일∼4월 1일 | 2026년 4월 20일 |
| 2분기 | 2026년 4월 1일 | 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 2026년 6월 1일∼6월 30일 | 2026년 7월 20일 |
| 3분기 | 2026년 7월 1일 | 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 2026년 9월 1일∼10월 2일 | 2026년 10월 20일 |
| 4분기 | 2026년 10월 1일 | 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 2026년 11월 2일∼12월 1일 | 2026년 12월 20일 |
신청 전 확인할 사항
4분기 신청자는 먼저 2026년 10월 1일 기준 연령과 생년월일 범위가 지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최근 3년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급 지역은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주소지의 시·군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화폐 역시 해당 시·군 안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주민등록 정보와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신청 문의
제도와 신청 절차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자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사무소, 남양주시 청년담당관 031-590-8538,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1899-2321에서 문의할 수 있다.
남양주시 읍·면·동별 문의 전화는 다음과 같다.
|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
| 남양주시 와부읍 | 031-590-8045 | 남양주시 조안면 | 031-590-4957 |
| 남양주시 진접읍 | 031-590-5820 | 남양주시 별내동 | 031-590-8508 |
| 남양주시 화도읍 | 031-590-4854 | 남양주시 호평동 | 031-590-6994 |
| 남양주시 진건읍 | 031-590-4884 | 남양주시 평내동 | 031-590-8573 |
| 남양주시 오남읍 | 031-590-4449 | 남양주시 금곡동 | 031-590-1986 |
| 남양주시 퇴계원읍 | 031-590-4931 | 남양주시 양정동 | 031-590-2984 |
| 남양주시 별내면 | 031-590-4918 | 남양주시 다산1동 | 031-590-1941 |
| 남양주시 수동면 | 031-590-4945 | 남양주시 다산2동 | 031-590-2665 |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지급이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