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청년 주거비 240만원

성남시 취업청년 전월세 지원
성남시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취업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주택 월 임차료 가운데 한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생애 한 번 최대 240만 원이다.
신청 기간과 모집 인원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 안팎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 분야에서 각각 50명 안팎을 선정한다.
신청자가 모집 규모보다 많으면 주거비 부담과 소득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
| 지원 분야 | 모집 규모 | 지원 내용 |
|---|---|---|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50명 안팎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 주택 월 임차료 | 50명 안팎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산정 기준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으며 한 분야만 선택해야 한다. 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한 금액 가운데 신청자가 지원 자격을 충족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실제로 납부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가 지원 기준이 된다. 월세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취업·창업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부부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구분 | 자격 요건 |
|---|---|
| 나이 |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 |
| 거주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성남시로 전입하고 계속 거주 |
| 취업·창업 | 근로소득 또는 실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 소득 | 1인은 연 4,000만 원 이하, 부부 등은 연 7,000만 원 이하 |
|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
| 계약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자 임차인 |
| 전세대출 | 제1금융권 전세보증금 대출액 2억 원 이하 |
전세대출 요건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분야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한 사람
- 2촌 이내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 공공임대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거주자
- 주거급여 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사람
- 유사한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성남시의 기존 전·월세 지원을 받은 사람
다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신청자는 해당 사업 공고문과 질의응답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또는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729-8502, 031-729-8508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