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유 PM 즉시 견인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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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유 PM 즉시 견인제 전면 시행

안산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즉시 견인제 도입

안산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5월 1일부터 안산 문화광장 일대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제를 시행했다. 이후 7월부터는 고잔신도시 상가지역 전체로 확대했으며, 2027년부터는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공유형 모빌리티 5대 주차금지구역(보도, 교통섬, 횡단보도, 점자블록, 어린이보호구역 등) 내 불법 주차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정의와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 전동 킥보드: 핸들이 있어 방향 조절이 용이하며 출퇴근 등 장거리 이동에 적합하다.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있으며, PAS 방식은 자전거로 분류된다.
  • 전동 이륜 평행차: 조향장치가 장착된 비교적 크고 무거운 기기로 휴대가 어렵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이며,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주요 위반 시 범칙금은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하며, 음주운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도 주행 등이 포함된다.

통행 시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 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없을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역주행은 금지된다. 주차는 지정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할 수 없으며, 불법 주차 시 즉시 견인되고 견인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과 안전수칙

자전거도로는 일반 자전거, KC 인증받은 PAS 및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통행 가능하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증 소지, 음주운전 금지, 보호장비 착용, 주차 매너 준수 등이 필수적이다.

불법 행위 신고 및 시민 협조 요청

안산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자전거도로 내 불법 행위 신고를 권장하며, 신고 결과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부적절한 댓글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렸다.

문의 및 지정 주차장 정보는 이용업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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