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기한 엄수 필수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화성특례시 주민 대상 안내
화성특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8월 주민세 납부 대상 여부와 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각각 납부 대상과 기간, 방법이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안내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부과된다. 2026년 7월 1일 현재 화성특례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세 의무자다.
| 구분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읍·면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 동 | 2,500원 | 10,000원 | 12,500원 |
납부 기간은 202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모든 은행 CD/ATM,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금융 앱, ARS(142211) 등 다양하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안내
사업소분 주민세 역시 매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한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화성특례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 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이며, 세액은 기본세액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연면적 세율 250원/㎡(330㎡ 초과 시 적용)과 지방교육세(읍·면 10%, 동 25%)가 추가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인터넷 전자신고(위택스 이용),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위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처
- 화성시청 콜센터: 1577-4200
- 만세구청 세무1과: 031-5189-1436
- 만세구청 세무2과: 031-5189-1430
- 효행구청 세무과: 031-5189-7637
- 병점구청 세무과: 031-5189-4094
- 동탄구청 세무과: 031-5189-5616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부 대상과 기간, 납부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소분은 별도의 신고·납부가 필요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와 납부 기한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2026년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