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업 신고 핵심정리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2026년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에 따라 시행됐다.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을 비롯한 6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영업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미술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면 업종별로 중복 신고할 수 있으며, 영업장이 여러 곳일 때는 주된 영업장인 본점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신고 대상 6개 업종
| 업종 | 주요 내용 |
|---|---|
| 화랑업 | 작가를 발굴하거나 양성하고, 미술 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중개·대여·판매하는 업종 |
| 미술품 경매업 |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종. 다만 「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 |
| 미술 전시업 | 미술품 등의 전시를 기획·조직·개최하거나 운영하는 업종 |
| 미술품 대여·판매업 |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식으로 미술품 또는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중개·대여·판매하는 업종 |
| 미술품 감정업 | 미술품의 진위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종 |
| 미술품 자문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미술품 또는 미술품에 대한 권리의 가치 평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업종 |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미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행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절차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를 작성한다.
-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한다.
- 접수와 검토 절차를 거친다.
파주시에서 주된 영업장을 운영하는 신고 대상자는 파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에 서류를 제출한다.
신규 신고 제출서류
- 신고인 정보, 상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전화번호, 미술 서비스업 종류를 적은 신고서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타인 소유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서식은 「미술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인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를 사용한다.
변경신고 제출서류
신고한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서에는 신고인 정보와 상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전화번호, 미술 서비스업 종류,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을 적고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항을 구분해 기재한다.
-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신고 제출서류
영업을 폐지할 때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에는 신고인 정보와 미술 서비스업 업종, 영업 폐지일, 폐지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 기존에 발급받은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증 분실 사유
폐업신고에는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지위승계 신고서류
미술 서비스업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지위승계 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 양도인의 상호 또는 명칭과 신고번호, 주 영업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양수인이 사용할 상호 또는 명칭을 적는다. 지위승계의 사유와 대상 업종, 지위승계 연월일도 함께 기재한다.
-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자, 사망자 또는 법인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 영업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양도인 신분증 사본 1부.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면 제출 면제
- 상속에 따른 승계라면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합병에 따른 승계라면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위승계 신고에는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신고증 재발급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아야 할 때는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를 사용한다.
처리기한과 수수료
| 처리기한 | 3일 |
|---|---|
| 수수료 | 무료 |
| 제출기관 | 주된 영업장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 |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경우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이 발급된다. 발급된 신고증은 영업장 또는 영업장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과 계도기간
미술 서비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미술진흥법」 제19조와 제3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7년 7월 25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해당 기간 안에 신고하면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신고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영업 내용이 6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주시 문의처
파주시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파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받는다. 공개된 전화번호는 031-940-435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