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농어민 기회소득

평택시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농어민도 이번 접수 기간에 지원 자격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농어민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기간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다. 신청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접수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 내용
2026년 하반기 지급 대상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청년농어민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일반농어민 모두 월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되므로 사용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 소급 적용
하반기 신청자 가운데 청년농어민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은 자격을 충족하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지원액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상반기 기존 지원액은 월 15만 원이며, 반기 기준 최대 90만 원이다. 일반농어민에게는 해당 상반기 소급 지원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본 지원 대상은 평택시민이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유형은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으로 구분된다.
- 일반농어민: 기본 자격과 지급 기준을 충족한 농어민
- 청년농어민: 50세 미만 농어민. 다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 귀농어민: 귀농 또는 귀어한 지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농어민
- 환경농어민: 친환경 농어민을 비롯해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에 해당하는 농어민
거주와 영농 기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 기간과 실제 영농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기준 |
|---|---|
| 거주 기간 | 평택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으로 2년 이상 거주 |
| 영농 기간 | 평택시에서 연속 1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 |
| 인접 지역 농지 | 인접 시군의 농지에서 생산에 종사한 경우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 |
농어업경영체 등록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 기간과 영농 기간 등 필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은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여부는 국세청 종합소득확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소개와 사업지침서, 정책 정보, 신청 안내를 제공한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농어민도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일반, 청년, 귀농, 환경농어민 가운데 해당 유형을 확인한다.
- 평택시 또는 경기도 거주 기간 기준을 확인한다.
- 평택시에서 실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한 기간을 확인한다.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1차 지원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한다.
- 2026년 10월 28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마친다.
문의처
사업과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평택시 농업정책과 031-8024-3614 또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2차 접수는 1차 신청을 놓친 평택 농어민이 2026년 하반기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다. 지원 유형별 자격과 거주·영농·소득 기준, 지급액 사용 기한을 차례로 확인한 뒤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