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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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

향후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기존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감염병 및 산불 진화 등 여러 위험 상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자치단체의 인사운영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수휴직 제도 개선 방안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가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연수휴직을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젊은 인재들이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하여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 업무 대행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대응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됩니다. 또한, 사실조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필요 조치를 의무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성비위 피해자에게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어,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휴직과 결원 보충 관련 규정

연가와 휴직, 퇴직준비 교육 파견 등을 통해 업무 대행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번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져, 기존의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질병휴직 최대 기간 연수휴직 기간 확장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법제화
최대 8년 최대 4년 부당처벌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책 청탁 및 제도 개선 방안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과 정책 청탁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광범위한 채널을 통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므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대응 체계 및 인사 운영 전략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와 인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추가 정책 방향 및 미래 전망

향후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른 정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무원의 근로 환경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무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및 제출 정보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의견은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연수휴직을 활용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는 연수휴직을 활용하여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이 휴직 기간이 4년으로 확대됩니다.

질문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고충처리의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분 금지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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