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민원공무원 보호 위한 종결 가능성!
정보공개 청구제도 개선 현황
최근,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악화된 상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는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A씨는 담당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B씨는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사용하여 수년 간 여러 기관에 동시 발송했습니다. 이런 악성 청구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법률 개정안에는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 및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청구가 타 기관에 재차 이송된 경우 해당 청구는 종결 처리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청구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는 공공기관에 큰 부담을 준다.
- 법률 개정은 악성 청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 조직 내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향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청구의 효율적 처리
정보공개 청구 처리 방안 | 민원 처리 개선 사항 |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준 |
중복 청구 종결 | 접수 처리 정비 |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 |
반복 청구 통지 생략 | 국민신문고 연계 | 신속한 정보 제공 |
비용 납부 예방 | 청구 절차 간소화 | 행정 자원 낭비 방지 |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이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원인의 반복적 청구 및 비용 납부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기관은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결국 행정력과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행 일정 및 국민 참여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관보와 함께 제공되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안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최대한 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부당한 청구로 인해 공무원이 겪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고, 부당한 청구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종결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보공개 청구의 부당한 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1.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 2.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2.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종결 처리가 가능하며, 반복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질문 3.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답변3. 각 기관은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