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 31일부터 가능해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오는 31일부터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기부 대상에 추가되었다.
- 기부목적 확대: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이 추가돼 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을 지원하며 기부 활동이 확대된다.
- 기부금품법 개정 내용: 기부금법의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 유가증권 포함: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포인트 등도 기부 가능하며, 현금 전환 및 계좌이체도 지원된다.
- 기부활성화 근거: 모집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유도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기부금품 활성화
다양한 기부 방식 | 투명한 기금 운영 | 효율적인 관리 |
유가증권 포함 | 모집 목표금액 공개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다양한 모집 방법 | 기부 관련 정보 투명성 강화 | 정보 입력 및 요청 방법 규정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 강조
행안부 장관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와 기부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하고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국가적인 과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출처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보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사용이 가능하며,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떤 유가증권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지고, 어떤 목적으로 기부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나요?
답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기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부 목적 범위에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하여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질문 2.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질문 3. 기부금품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기부자와 모집단체 간의 기부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투명해졌나요?
답변: 기부금품법의 개정으로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모집단체는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기부 전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